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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국민건강 외면한채 병원 돈버는 예산만 늘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초반부터 공공의료 예산 등을 놓고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복지예산 및 공공의료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자료를 내어 "이번 예산을 보면 서민예산과 취약계층 예산을 줄어든 반면 기업과 병원이 돈버는 예산을 대폭 증액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예산안 중 공공보건의료확충예산은 32.4%가 줄어든 반면, 보건산업육성예산은 무려 180%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특히 해외환자유치사업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000%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사업들은 돈벌이용 사업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면서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저가 필수의약품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기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을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2단계 시범사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2009년 448억에서 2010년 259억으로 42.2% 감소해 책정된 상황. 또 격리 병상 및 음압 병상 시설 장비 지원 예산도 유지 보수 예산만 빼고 모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건강위기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 전현희 의원은 2010년 복지부 예산에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또 다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예산 452억원을 증액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예산안은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원 예산을 증액시켜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전현희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병원에 가도 필요한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기피과목 전공의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1-13 11:45: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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